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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1분 만에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으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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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에서 공식발급한 증명서입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취업, 은행, 일반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PC)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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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화면 왼쪽 증명서 발급카테고리 옆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동의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등을 입력 후 본인인증합니다.
5.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7.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1)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2)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 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복수 선택가능)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목록이 현출 되며 증명하고자 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합니다.(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불가)
4) 특정증명서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7)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8. 열람/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핸드폰) 발급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방법은 먼저 정부 24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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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24 모바일 앱 설치 후 검색란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검색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을 클릭 후 하단의 사이트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법원 잔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메인화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서 약관동의 등 위 인터넷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1.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발급
인터넷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때 인터넷발급과 달리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지만 설치된 지역에 따라 운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발급 시 지문인식이 필요하며 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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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모바일발급 그리고 방문발급 무인발급기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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