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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기도 하며 식품을 직접 만지거나 취급하는 모든사람이 식품을 취급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과 출력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출력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출력방법

     

     

     

    보건증은 식품업 종사자나 관련업 종사자분들이라면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식품업 및 요식업에 종사하실 경우는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안내보건증 인터넷 발급안내
    보건증 인터넷 발급안내

    보건증 인터넷 발급안내

    보건증 검사는 대기인원이 없다면 5~10분이면 완료될 정도로 간단한 검사입니다.

    보건증은 검사 후 3~5일 후 검사결과를 발급받게 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시 종사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불이익받지 마시고 과태료 발생하기 전 유효기한안에 꼭 검사 및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인터넷 무료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출력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출력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우측 동그라미 증명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 좌측 증명문서발급아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체크합니다.

    4.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출력방법보건증 인터넷 출력방법
    보건증 인터넷 출력방법

    보건증 인터넷  출력방법

     

    보건증 발급 및 출력은 인터넷발급, 보건소 방문발급, 병원방문발급, 무인민원기 발급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증 출력밥법은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편하게 출력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보건증은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보건증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보건증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보건증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발급비용

    보건증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만한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1) 보건증 유효기관 (갱신기간)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교육(학교) 시설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6개월

     

     

    2) 보건소 검사항목

    식품, 요식업 종사자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유흥업 종사자 추가검사:에이즈

     

     

    3) 보건증 발급비용

     

    아주 급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건소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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