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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모든 사업자나 월급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를 쉽게 이해하고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신고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납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가 무엇이며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인지 아닌지의 문제 일 것입니다.

    근로자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포함) 2,000만 원 이상이 과세대상이며 예를 들면 2,3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한 300만 원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연금소득(사적연금포함) :연간 1200만 원이 초과해야 합산하지만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예를 들면 연간소득이 1,600만 원이라면 1,600만원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수입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금액이 500만 원이어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서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로 잡히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2024년 5월 1일~2024년 6월 30일로 한 달 연장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키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신고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온라인 신고방법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선택, 정기신고작성➡신고서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후 세금신고 클릭합니다.

     

     

    ✔세금신고로 들어와서 종합소득세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후 제출,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로그인➡신고, 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선택➡정기신고작성➡신고서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 안내➡종합소득세➡주요 서식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납부, 고지, 환급➡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인증서선택,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홈택스 로그인후 납부,고지,환급을 클릭합니다.

     

     

    ✔납부,고지,환급에서 세금납부 클릭해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 납부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방법

     

     

     

    2)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이용시간 00:30~23:30)(일부은행 계좌이체는 07:00~23:30)

     

     

    3) 은행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세무서식➡영수증(납세자용) 선택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해당 필요서류 준비 잘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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