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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도 근로소득외 추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신고기간
    종합소득세-신고방법-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발생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직장인들도 일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 프리랜서 연말정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2의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도 많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신 후 신고진행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텍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선택➡정기신고작성➡신고서작성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텍스 앱➡로그인➡신고, 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선택➡정기신고작성➡신고서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4)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함

     

     

     

     

     

    종합소득세-신고방법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 납부,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 납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신고, 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

    (이용시간 00:30~23:30)(일부는 07:00~23:30)

     

    3)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인적사항, 납부세액등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은 전년도 (2023.1.1.~2023.12.31) 동안 발생한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2024.5.1~2024.5.31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2024.6.30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도퇴사 등으로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  3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 연금 수령액의 연간 합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기간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며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로 잡히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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